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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추석연휴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적정하게 수거·처리 중 시상내역 1,148
시상내역 2020-10-19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 연말까지 수거 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긴급 대응

▷ 폐지 재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기관 폐비닐 성형제품 구매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1회용품 등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증가했으나 현재까지 재활용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필요시 긴급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지, 폐비닐 등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폐비닐을 재활용한 성형제품의 구매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9월 28일부터 10일간,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정 수거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폐기물협회 등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휴기간 재활용품 수거일 조정 및 적체상황 감독(모니터링) 강화 등 특별수거체계 마련, △올바른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과대포장 점검,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불법투기 단속 등이다.

 

['2020 추석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주요 추진결과]

 

① (특별수거체계) 지역별로 연휴기간 상황반 운영(기초지자체 단위, 984회)을 통해 쓰레기 미수거일에 수거대행업체 기동수거반을 운영하여 긴급수거 시행, 수거일정 모바일 안내, 환경미화원을 통한 재활용품 긴급수거, 가로청소, 동물찻길사고(로드킬) 해결 등 특별근무 실시

 

-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연휴 전후 수거물량을 적시 선별처리하기 위해 14개 시도 117개 공공선별장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중 1일 이상 지정하여 선별작업 시행

 

- (수거일정 조정 및 적체현황 점검) 연휴기간 재활용품 수거일정 조정(2,145회), 선별장 적체현황 점검(251개소), 민간업체 수거일정 점검(861회) 등

 

② (분리배출 등 홍보) 텔레비젼·라디오·신문 광고(785회), 소식지 배포(4,085회), 현수막입간판(5,185건), 유인물(170만건),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연휴 전후 쓰레기 수거일 안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추진

 

③ (불법투기 단속) 기동순찰반 운영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 및 신속 수거조치 

* 단속인원 7,797명 투입, 12,299회 단속 1,205건 적발, 1억 2,655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전수조사하여 연휴 전후 수거·선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전과 비교하여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 반출량은 6.9% 감소하여 보관량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별장(154개소) 유통량 추이 : 연휴 전(9.21∼27) → 연휴 중(9.28∼10.4) → 연휴 후(10.5∼11)1) 반입량(톤, 연휴전 대비%) : 23,555 → 11,517 (-51.1%)  → 26,846 (+13.9%)2) 반출량 : 12,836 → 5,429 (-57.7%) → 11,939톤 (-6.9%)3) 보관량 : 28,455 → 28,558 (-0.46%) → 30,780 (+8.1%) / 보관허용량(85,749톤) 대비 35.9%

 

재활용업체(품목별 중복 포함, 271개소)의 경우 연휴 이후 반입량(+1.4%)보다 반출량(+10.2%)이 많아 보관량은 감소(△5.1%)했으나, 연휴기간 플라스틱류 수거량이 13.9% 증가된 만큼 향후 2~3주간 시차를 두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 순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재활용업체(품목별 중복포함 271개소) 유통량 추이 : 기준기간은 선별장과 동일1) 반입량(톤, 연휴전 대비%) : 20,163 → 10,243 (-49.1%)  → 20,452 (+1.4%)2) 반출량 : 19,606 → 12,117 (-38.1%) → 21,607 (+10.2%)3) 보관량 : 76,492 → 73,616 (-3.7%) → 72,550 (-5.1%) / 보관허용량(210,154톤) 대비 34.5%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보관량은 총 허용량(보관시설 용량 총합) 대비 35.9%*, 재활용업체(비닐·플라스틱 기준) 보관량은 총 허용량 대비 34.5%**로 추석연휴 이후 수거량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 (민간선별장) 현 보관량 30,780톤 / 총 허용보관량 85,749톤

** (비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현 보관량 72,550톤 / 총 허용보관량 210,154톤

 

다만, 수도권 등 재활용품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일부 선별장의 보관 가능량을 한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거지연 상황발생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 관찰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등 긴급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지가격 하락 상황* 장기화 등에 대응하여 폐지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 (폐지단가, 원/㎏) ('18.1월) 136 ('19.1월) 90 ('20.1월) 62 (3월) 60 (5월) 64 (7월) 71 (9월) 76

** (현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법」에 따른 지자체출연연구원

 

이 법령이 개정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되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재(연 1만톤*) 등은 재생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 '18년 국내폐지 이용량(9,011천톤) 대비 0.11%, 인쇄용지 생산량(2,680천톤) 대비 0.37% 수준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선별장 등의 폐비닐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폐비닐로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340개사)의 2021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그간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도 성형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적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1차적으로 9월말 환경부 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대상 2021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 조사 결과, 6개 품목 총 2,420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19년 폐비닐이 성형제품으로 재활용된 양의 7.4%)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추석연휴에 발생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반입·선별되는 이번주와 다음주가 수거 취약기이다"라면서, "지자체·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전국 수거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거·선별이 지연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10월 2주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관련 주요 통계.

        2. 연휴 전후 플라스틱류(폐비닐포함) 수거·선별 주요지표.

        3. 재생용지 사용연혁 및 해외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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