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국민 누구나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의접수 및
규제혁신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를 직접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이메일(sinmungo@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신문고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처리결과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