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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선제적 대비 추진(12.18) 시상내역 1,444
시상내역 2020-12-1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선제적 대비 추진(12.18)

 

▷ 중국,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직접적인 국내 영향은 낮을 것이나 폐지는 공급과잉 가능성 등 대비 준비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95제정)에 따라 '18.1월 24품목(폐플라스틱, 미분류폐지 등) → '19.1월 40품목(누적)(폐전자제품 등) → '20.1월 56품목(누적)(목재펠릿 등) 수입제한 확대

→ 금년 전부개정('20.4.29) 및 시행(9.1)을 통해 '21.1.1일부터 폐지 포함 전품목 수입금지

※ 중국 폐기물 수입량(만톤) : 2,200('02) → 4,300('05) → 5,890('12) → 4,700('15) → 4,228('17)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 「외국쓰레기 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 개혁실시 방안」('17.7월 시행)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 (對중국 폐기물 수출량) ('17) 216,245톤 → ('20) 13,878톤('20.10월 기준)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對중국 수출업체 11개소 전수점검결과('20.12), 제련소·소성로 등 국내 수요처 기 확보(슬래그/분진/오니, 폐합성수지류), 홍콩·베트남 등 우회수출계획(동식물성잔재물) 등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20.1~10월 기준)에 불과*하여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1.5만톤은 국산 폐지수요 885만톤('19) 대비 0.2% 수준

다만,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 폐지 수입량 680만톤('21전망) 중 중국의 재생펄프 대체수요 전망을 제외한 약 110만톤이 국제시장에 공급과잉가능(미·일·유럽연합 등 수출량 3,900만톤의 2.8%)

이에,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폐지·캔·헌옷 등 유가품목 판매단가 하락시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비유가품목 수거불안초래

다만, 환경부는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가격도 상승국면인 점은 등은 국제 폐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만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에 따른 그간의 폐지수출 감소상황('19→'20, 만톤)): 미국 △15%(1,647→1,405), 일본 △17%(314→261), 유럽연합 28개국 △33% (937→630)

** 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 : ('20.3월) 893 (5월) 866 (7월) 1,050 (9월) 1,390 (10월) 1,472 (11월4주) 2,048 (출처: 한국해운협회)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 폐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 등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가칭, 매월개최)'를 발족하여 국제시장 동향, 계절요인, 가동률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지업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1/4분기에는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

* '20.7.3일부터 수입신고 면제대상에서 폐지가 제외됨에 따라 이물질 비율3%를 초과하는 폐지는 수입제한

또한, 폐지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6개소, 약 4.3만톤 보관가능) 및 건설중인 공공비축창고 3개소(1만톤 보관) 등을 활용하여 제지사 선매입을 통한 비축사업도 즉시 시행되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 현재 비축창고 3개소(0.45만톤) 운영중(2개소는 임시창고로 '21년부터 활용 불가) → '21년초 창고 3개소(누적4개소) 추가 확충(+1만톤 규모)

한편, 2020년 9월 중국 '고체폐기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9년 3월 제정되었던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 및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중 성상이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생원료 제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통관 시 적발, 반송된다.

* (종전) 색상·형상·크기 정형화 여부, 포장 통일여부 ('17.8월 고형폐기물 감별기준 통칙)

   (강화) 냄새·먼지 항목추가, 기존 통관기준도 현장검사 및 실험실평가(방사능수치, 불순물 함량, 고분자그룹 감별, 유해원소 함량측정, 회분측정 등) 통해 엄격히 적용

국내 수출업체 대상 주2회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재생원료 수출품의 통관거부·반송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동향.

         2. 대(對) 중국 폐기물 수출 현황.

         3. 12월 2주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관련 주요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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