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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 시상내역 2,284
시상내역 2011-11-1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

입찰 평가기준을 개정
 ◇ 운반거리 평가항목과 우수 검증기술에 대한 가점제도를 신설
 ◇ 개정고시 후 시장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

 

 

□ 환경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건설폐기물처리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 하였다.

 ○ 폐기물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반거리 평가항목을 신설 하였는데,

  - 운반거리 100km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매 50km 증가할 때마다 배점을 감소하게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신기술 보유업체를 우대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검증기술’과 ‘인증기술’로 구분하고, 현장 적용성이 인정된 ‘검증기술’에 가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인증기술 보다 현장평가를 대폭 강화시킨 검증기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경우 ‘콘크리트용’과 ‘도로공사용’을 모두 갖춘 업체에 가점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 건설폐기물의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 개정으로 운반거리가 짧고, 기술력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우수 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대상과 사용량 확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금번 고시 개정과정에서 업계의 상반된 의견 제시로 합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 후 재활용율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재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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