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과제 주요 내용 中
1. 경제구조 저탄소화
⑥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 (상황 진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폐기물 매립이 없고 소각 후 잔재물 까지 완전 재활용하는 ’쓰레기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 필요 ◈ (‘21년 계획)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全과정 관리 강화, 2050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
□ 폐기물 발생(생산·소비) 감축
ㅇ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3,100개소)에 대해 매립률, 재활용률 외에 폐기물 원단위 감량 목표* 신설(자원순환법 개정, ’21)
-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공정 내 재활용을 위한 설비 개선 및 기술 개발 지원(’21~, 年 20여개소)
*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
ㅇ (1회용품 감축) 배달용기 두께 제한(‘21), 비닐봉투 사용 규제 확대(시행 규칙 개정, ’21~),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6) 준비(하위법령 개정)
* 음식점-배달앱-세척기업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21.下)
ㅇ (플라스틱 감축) 한번 포장된 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21.1), 과대포장 사전검사 및 제품 출시 제한(자원재활용법 개정, ’21)
□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생산 구조, 순환 체계 확립
ㅇ (플라스틱) 주류 등의 투명페트 의무화(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개정, ‘21), 재질·구조 표준화 및 단일 재질화 추진(‘21)
-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 확대, 폐플라 스틱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로드맵 마련(‘21.上)
*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폐촉법), 폐비닐 활용 열분해유 생산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R&D 사업 추진(~‘22)
- 재활용업계 기술개발·실증·생산·판로지원 거점으로 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21, 기본계획)
ㅇ (미래폐자원) 폐패널 거점수거센터 완공(4개 권역, ’21),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적용(‘23 시행) 대비 권역별 재활용업체 육성(총 9,700톤 처리)
*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21~‘22)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21 설계, ‘24 운영), 운반·보관→성능 평가→매각→재활용 全 단계 관리 법제화 및 재활용 기술개발 추진*(’22~)
* 기획연구('20.9~12), 예산확보('21), R&D 지원('22~'26, 총 500억원 이내)
ㅇ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및 의무사용량 확대 방안 마련(’21.下)
* 성·복토 위주(순환골재 판매량 중 약 47%) → 콘크리트 제조용 추가(’21)
□ 발생지 책임 및 직매립 금지 원칙 확립 자원
ㅇ (발생지 책임)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명시(’21, 폐기물관리법 개정), 他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 도입*(‘22)
* 반입협력금 부과대상, 부과요율, 사용용도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22)
ㅇ (직매립 금지) ’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법 개정(‘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등 세부 로드맵 마련(’21.下)
* 수도권 지역은 ’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추진
□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21.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