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공지하였던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융자 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 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 신청 기간 : 당초 2021.3.3 ~ 3.16.→ 변경 21.3.3 ~ 21.3.31
○ 접수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붙임1,2 참고
○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당초 연 0.9% → 변경 0%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 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붙임 1.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정공고문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