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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시상내역 2,261
시상내역 2021-06-29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20.11.27. 개정·시행)

 

또한,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및 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면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추진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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