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사항(2021.7.5)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7.22.부터 시행되고, 이 떄부터 처리업체 허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출자와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첨부내용 확인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람.
○ 학교, 병의원 등(수은 함유 폐램프 등 기타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 포함)
- 1차: (붙임1)폐기물처리계획서(음영부분만 우선작성,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를 관할 시군구에 2021.8.20까지 제출
- 2차: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각호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전까지 제출
○ 지자체, 환경청
- 1,2차에 걸쳐 배출자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처리계획 확인증명서는 2차 접수시 발급)
- 2021.7.22이후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의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1년 인정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신속 진행 및 인허가 결과 환경부 제출
인허가 절차 완료 이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허가업체 현황에 대해서 추가안내 할 예정이니, 배출사업장에서는 폐기물 배출 시점까지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바람.
출처: 환경부 누리집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