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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쾌적한 국민생활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시상내역 897
시상내역 2022-01-03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쾌적한 국민생활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 소각,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규정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폐기물관리의 법정 민원 절차 간소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 소각(382개), 매립(301개), 음식물류폐기물(320개), 멸균분쇄(2개), 시멘트소성로(28개), 소각열회수(47개)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9호,'21.12.15)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검사기관(9개)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 권한을 위임받음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악취방지법(2021년 1월 5일 시행)' 상 배출허용기준(배출구 및 부지경계선 등에서 복합악취)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전해석 실시)가 강화됐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 검사기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신청)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은 측정업무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라며,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분야별 폐기물처리시설 및 검사기관 현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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