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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음식물 회수?소멸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시상내역 2,434
시상내역 2012-10-16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음식물 회수?소멸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 음식물찌꺼기 기준 하수구 배출 20% 미만 제품에 한해 인증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분쇄기는 집중단속


□ 현재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고시내용에 따르면,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량이나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의 사용이 허가된다.
※ <붙임 1> 회수?소멸 방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그림 참고
○ 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또한, 소비자들이 적법한 인증제품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법 또는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관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우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판매광고와 판매망을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홍보·계도기간 이후에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케이블 TV,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이 불법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 부식, 수질 악화가 우려돼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 환경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하수처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2013년 말까지 허용, 완화,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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