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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대상자 공모 시상내역 2,442
시상내역 2012-11-28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2 - 570호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대상자 공모

우리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비고 제8호 나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 신청대상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

- 되가져오는 1회용컵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

- 다회용컵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매장 내 홍보가 가능할 것

2. 신청기간 : 12.11.26(월)~12.17(월)

3. 신청서류

○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붙임)

○ 전국 매장현황(매장명, 매장규모,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

○ 휴게음식점 영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1회용컵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매장내 다회용컵 전환, 다회용컵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획 등 첨부

4. 신청방법

○ 서류접수 : 온라인 및 우편접수 병행

- 온라인 접수 : civilenv01@korea.kr

- 우편접수처 :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발적협약 공모 담당자 앞

※ 온라인 및 우편접수시 신청서류는 참가 공문과 함께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기타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2-2110-6915/6916)으로 문의

5. 협약 체결 : 12. 12월 예정(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추후통보)

붙 임 : 1.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 1부.

2. 자발적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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