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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22.1.10) 시상내역 2,210
시상내역 2022-01-1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개정: 2022.1.10

  - 자료: 환경부(www.me.go.kr) - 환경정책 - 자원순환

  - 주요개정사항   ※자세한 내용은 개정전문 확인(파란색 표시)

    (기본원칙)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 일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적용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100L 삭제/최대 75L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처리원가 산정시 기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 소요비용 등 추가

    (재활용품)「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행정사항)필요시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 관련 세부사항을 신고 후 배출하도록 할 수 있음

    (농어촌생활폐기물관리)50호 이상 도서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 첨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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