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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서비스산업 12.5 발전 계획 시상내역 4,690
시상내역 2013-02-12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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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산업 12.5 발전 계획

이윤섭 국장, 주중국 대사관

□ 개 요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는 환경개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서비스산업 12.5 발전 계획을 발표

- 12.5 기간중 관련제도 개선,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범화,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서비스산업을 연평균 40% 성장시켜 환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제고할 계획

동 분야에서의 중국 정책 방향 분석을 통해 국내 관련기업의 진출방안 모색 필요

 

□ 중국의 환경서비스산업 현황

 

1. 중국의 환경서비스업 발전현황

○ 11.5계획기간에 환경서비스업종이 단일한 공정기술과 컨설팅서비스 분야에서 점차 정책결정, 관리, 금융 등 종합적인 지능형 서비스분야로 발전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기술의 진보와 자주적인 개발능력의 제고를 실현, 환경서비스 기준화 사업도 한층 강화

11.5 기간 중국 환경서비스업종의 연간 소득총액은 연평균 30%씩 성장하였으며, 관련기업 1만2천개에 270만 명 종사

 

 

 

2. 해외의 환경서비스업 발전현황

○ 2001년 기준 세계 환경서비스업의 생산총액은 2,800억 달러, 환경보호산업(환경서비스업 포함)의 생산총액은 1조 달러

- 2004년 기준 환경서비스업의 생산총액이 5,620억 달러로 대폭 증가

○ 2010년 기준 세계 환경서비스업의 생산총액이 6,400억 달러를 돌파, 연평균 성장률 8% 달성.

○ 2004년 기준 미국 환경서비스업의 생산총액은 1,159.7억 달러 실현, 환경산업 생산총액의 50%를 차지, 이중 수출총액이 47.6억 달러

- 미국의 환경업체 수량은 4.32만 개로 54만개의 일자리 창출

○ 2006년 기준 미국의 환경서비스업 생산총액은 1,344.5억 달러, 2007년 기준 1,600억 달러로 환경산업 중 최고 분야로 부상

□ 주요문제

 

1. 중국의 환경서비스업 수준이 미비

○ 환경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환경서비스업 기업규모가 작아 종합적인 대형 운영업체가 적음

○ 전문화 수준이 낮고, 기술개발, 신제품 연구개발 및 응용 등 능력이 세계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

 

2.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중시도가 낮음

○ 환경서비스의 정부제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환경관리와 환경서비스시장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3. 법률법규 및 정책 환경 미비

○ 환경서비스업 발전을 규범화한 전문적인 법규가 없고, 현존 환경법규체계의 부가조치가 부족, 집법능력 미비

○ 환경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자금 투입과 투자융자정책이 부족하고, 세수특혜 정책도 부족

 

4. 지원체계 미흡

○ 환경서비스업 기준체계와 시장관리체계가 보완되지 않았고 시장이 비규범적

○ 환경서비스업의 전문 인력 부족이 환경서비스업 발전을 제약

 

□ 발전기회

 

1. 세계저탄소경제의 발전이 환경서비스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경제를 발전시키는 녹색발전계획을 잇달아 제정

○ 저탄소경제는 환경보호, 오염방지, 에너지절약 등과 연관되므로 정부의 중시와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유리

저탄소경제 발전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청정개발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환경서비스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 제공

 

2. 산업발전전략이 환경서비스업의 발전에 양호한 정책적 분위기 조성

○ 중국경제는 노동 밀집형에서 지식 밀집형으로 전환 중으로 제3산업의 발전 공간 거대

국가의 전략적 신흥 산업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서비스업이 국가 재정, 금융 등 관련정책의 지원을 받게 되므로 외부적인 정책환경 개선

3. 국제무역발전이 환경서비스업의 수출가능성을 확대

○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FTA 환경서비스무역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국내의 환경서비스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마련

○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개도국 특징에 부합되는 경험을 쌓음으로서 다른 개도국으로의 환경서비스업 수출가능성 확대

 

4. 오염감축사업의 지속추진이 환경서비스업 발전분야를 확대

○ 도시오수처리, 슬러지무공해처리, 쓰레기처리, 탈황탈질 등 분야의 환경오염 정비시설 건설 강화

○ 비점오염원 오염방지, 기동차 배기오염통제 등이 새로운 오염감축분야로 부상

 

5. 오염감축방식의 전환이 오염정비시설 운영서비스의 발전을 촉구

○ 오염감축방식이 프로젝트를 통한 오염감축에서 점차 구조적 오염감축과 관리를 통한 오염감축으로 전환

환경산업의 성장을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건설과 설비제조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환경서비스업을 환경산업의 중점분야로 발전시킬 필요

 

□ 환경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1. 주요 목표

○ 환경서비스업 발전 속도 제고, 환경서비스업 생산액 연 평균 40% 성장 달성

환경보호산업 중 환경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을 대폭 제고하여 30% 이상 달성

환경서비스업 발전 정책제도 개선,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및 규범화, 자체브랜드 양성, 핵심기술 배양, 시장경쟁력을 갖춘 환경서비스 우수기업 육성

○ 환경서비스 지원능력 강화, 서비스기준체계 및 통계조사체계 구축, 환경서비스 정보 플랫폼 구축, 인재 및 기타 지원능력 제고

 

2. 주요 대책

 

(1) 오염처리 시설의 사회화(社?化), 전문화된 운영서비스 중점발전

○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시장 설립

-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의 특허경영제도 수립 촉진

- 도시오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 및 의료?위해폐기물 처리 등의 시설 운영서비스에 전반적인 시장제도 도입

- 오염처리 시설 감독·관리 시스템 설립

○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시장 규범화

- 환경오염처리시설 사회화(社?化) 운영관리 제도 강화

- 각 관리부문과 배출기업 및 시설운영자간의 책임권한 명확화

- 환경오염처리 시설운영 입찰관리 규범 제정 및 운영자질관리

- 시장진입 관리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규범화 추진

- 운영서비스기술 및 관리기준 시스템건설 강화, 운영서비스의 전문화 수준 제고

- 합리적인 가격 메커니즘 제정, 환경오염처리 시설운영 서비스비용 규범화

- 운영서비스 실적평가 시스템 수집 및 운영자질 심사내용 공개

○ 중점 오염배출감소 분야의 오염처리시설 운영서비스 발전 추진

- “12.5규획”기간 중점 건설예정인 도시오수처리, 기존의 오수 처리장 시설개선, 슬러지 무해화 처리, 도시생활 폐기물처리, 탈질?탈황처리, 위해폐기물처리, 중금속오염예방, 승용차 배기가스 오염 검사 등의 독점성과 전문성이 강하며 사회자원 투자와 환경안전 민감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시설설계건설 운영 및 일체화 방식 시행

- 주요오염물 배출산업(제지, 방직?염색, 식품가공, 농업부산물 가공, 피혁, 의약, 화학제품, 비철금속 제련, 음료제조, 석유가공 등 10개 분야) 에 대한 환경시설 운영 전문화 서비스 추진

- 중금속 처리중점지역에 대한 비철금속 광산 채굴?제련업, 연축 전지 제조업, 가죽제품산업 등을 중점으로《중금속오염 종합처리 12.5규획》에 의거하여 환경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금속 오염처리시설 전문화 시범운영 시행

- 농촌 환경 종합처리 시범지역 및 오염배출 감소의 2만여개 현 (? : 市보다 작은 행정단위) 선정하여 농촌 생활오수처리, 폐기물 운송 등 지역특화된 사회화 운영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 12.5규획’기간 전국적으로 100여개 종류의 환경오염처리 시설 전문화 시범운영 사업을 통한 각 분야의 표준화된 처리공법, 운영 서비스 기술, 관리기준 수립 및 보급 추진

- ‘12.5규획’기간 동안 도시환경 기초시설설비 사회화 운영서비스의 비율 80%이상 향상, 공업오염처리시설의 전문화 사회화 운영서비스의 비율 2010년 대비 20% 향상

- 20-30개 전문 환경운영서비스 분야 중점기업 육성

○ 합리적인 지역 운영서비스 발전구도 구축

- 주요오염물 생산량, 배출량 및 처리량을 전국 성(省)의 경쟁력에 따라 도시오수처리장, 생활폐기물처리장 및 위험폐기물 사회화 운영서비스 건설 추진

- 높은 공업오염처리 시설운영비용, 밀집된 기업 및 산업단지 지역은 공업오염감소 분야 오염처리운영 서비스산업 강화

- 각 성(省)의 실정에 따라 환경기초 시설 사회화 운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구축

- 환경민감성의 정도와 오염의 심각성, 기업의 불법 오염배출 등의 정황에 따라 주요지역, 주요분야 및 주요기업을 선정하여 지역화된 맞춤형 환경보호 시설 운영 서비스 발전

 

(2) 종합환경 서비스 중점 발전

○ 종합적인 시스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발전

- 종합 환경서비스의 기술 기준 제정, 정부와 기업의 종합 환경비스 아웃소싱 장려

- 프로젝트 및 기술 개발, 투자, 설계, 설비제조 및 구매, 공정 총 도급(패키지 딜), 운영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전문 환경보호 기업 육성

- 지역별 수질, 대기, 침전물 등 다양한 오염요소에 대한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오염처리 서비스산업 발전 장려

- ‘12.5규획’기간 중점 보호 유역, 중금속 오염처리 지역, 도시 환경 중점 처리지역, 농촌 환경 종합처리지역, 중점오염 배출 산업단지 및 주요 자연경관 지역 등에 20여개 종합 환경 서비스 우수 기업 선정, 종합 환경서비스 시범사업 실행

- ‘12.5규획’규획기간 동안 30-50여개의 지방 환경종합서비스 기업 육성

- 20-30여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환경종합 서비스 대기업 (연간 생산액 100억 위안 목표) 육성

○ 계약적 환경 서비스(contract environmental service 合同?境服?) 모델 시행

-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환경서비스 계약방식으로 지방 정부 혹은 오염배출 기업에게 환경종합 서비스 제공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환경효과에 따른 서비스 비용 책정

- 주요 오염물 배출감소 및 중금속 오염 처리분야 수요에 따라 10-15개 분야의 특화된 계약적 환경서비스 프로트 시행

- 계약 환경 서비스 시스템 및 오염 배출 기업의 오염처리 융자경로 구축방안 검토

○ 환경서비스업 집약적발전 추진

- 규획의 큰 틀 안에 지방 및 기업의 보고를 기초로 환경서비스 분야 인증 및 시범 시스템 구축, 해당분야의 기준, 규범 및 가이드 발표

- 지역경제, 주도산업, 환경서비스 시장 등에 따라 화남(?南), 화동(??)지역을 선두로 점진적으로 화북(?北), 서남(西南) 등의 지역으로 지역특색에 맞춘 환경서비스 집약지역 형성, 그 중 핵심 집약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2-3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환경 서비스 집약지역 형성

- 집약지역의 중심도시에 10-20개 종합서비스 환경보호 담체공정, 수질, 대기, 고체폐기물처리, 토양회복 등 주요 환경산업 영역에 걸친 서비스 구축

- 종합적 환경기업 우수기업의 금융, 교육, 정보, 과학시술 등의력 등 전반적인 능력배양

 

(3) 환경자문 서비스 강력추진

○ 주요 영역 환경자문 서비스 발전 가속화

- 환경 법률 및 정책 자문, 환경전략 및 규획자문, 환경공정 자문, 환경 기술 및 프로젝트 평가, 친환경생산 심의, 환경제품 인증, 수출서비스 자문 등 전문화된 자문 서비스 발전

- 제3자 평가 중심으로 환경기술 평가 제도 시스템 구축

- 환경 프로젝트 투자, 목표, 보장조치, 사회영향 등을 평가기준으로 환경 프로젝트 설계 및 건설, 시설운영 및 보수, 기술자문 영역의 전문적인 입찰관련 문서 및 심의 과정 제정

○ 신흥 환경자문시장 배양

- 기업의 환경자문, 환경관리감독, 환경 리스크 평가 및 손해 평가, 환경보험, 환경감사, 환경무역, 환경교육 등의 신흥 환경 자문 서비스 발전

- 환경오염 손해배상 평가, 환경감사 등 환경서비스산업 환경오염해배상 평가제도 수립

 

(4) 환경 기술 서비스 발전 촉진

○ 환경 과학 기술 혁신 서비스 플랫폼 구축 촉진

- 우수 연구팀 육성, 환경 기초 과학 연구 능력 향상을 토대로 국가 환경보호 중점 실험실 건설

- 환경오염 방지와 공통 기술 및 핵심 기술 연구 개발

- 환경과학 연구 통합 시스템 집성, 공정화 연구 개발 및 산업화 확산 보급, 국가 환경 보호 공정기술 센터 건설, 국가 환경보호 과학 정책, 감독관리 및 과학 기술 혁신 서비스 및 지원

○ 환경 보호 산업 기술 혁신 연맹 창설 및 지원 격려

- 기술 산업화 응용 및 보급, 중금속 오염 방지, 독성유해 물질 염 현장 복구, 미세 미립자 오염 물질 제거, 농촌 지역의 오염 방지 기술 적용, 공업 수질 오염 제어, 도시 수질 오염 처리, 식수 안전 보장오염 근원 통제, 수질 생태 회복 기술 및 환경 친화적 신소재 및 신설비 구축

○ 환경 보호 산업의 새로운 기술성과 변형 및 응용 촉진

­ 오염 물질 감소 배출 및 자원화 추진, 막 생물 반응기, 도시 오염 무해화 처리 기술, 농촌 생활 오수 처리 기술(단일 설치 용량 300MW 화력 발전소 보일러 SCR의 연도 가스 탈질 공정, 산업 보일러 저 질소 산화물 연소, 시멘트 분야 탈질 기술, 공업 유기 폐기물 처리 기술, 중금속 폐기물 규모화 처리 기술, 축산 오염 제어 기술, 수질 환경 모니터링 기술 시스템 및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비) 개발

○ 환경 기술에 의거한 플랫폼 전환

- 주요 핵심 기술의 응용 시범 : 도시 오수 처리 저소비 고효율 기준 수립,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기술, 중금속 오염 처리, 도시 오수 안전 처리, 대규모 친환경 축산 운영, 화력 발전 탈황?탈질 및 탈수통합, 철강 산업 소결의 연도가스 기술, 시멘트 건조 탈소, 환경 기술 검증(ETV)평가를 통한 《국가 선진 오염방지 시범기술목록》, 《국가 발전장려 환경보호 기술 목록》등의 주요 경 보호 기술 성과 시범 응용 지원 강화, 환경보호 산업 신기술 성과 전환 촉진

 

(5) 기타 환경 서비스 발전

○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의 사회화 추진

-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 및 요금 제정

- 환경 모니터링 경영 주체, 모니터링의 주요 영역 및 범위 명확화

- 환경 모니터링 시장 규범화, 환경 모니터링의 승인 제도와 환경 심사기관의 감독 관리 규제 제정 및 모니터링 서비스 품질 감독 기구 설립

- 오염원 모니터링 분야 시장개방화 모니터링 기관 서비스 시장 확대

○ 금융 서비스 환경 개발 촉진

- 금융 기관은 환경 보호 산업의 투자 확대 격려, 자원 및 환경 재산권 래와 저당 등의 수단을 통해 환경산업과 금융업의 유기적인 결합 실현

- 상업 은행등의 신탁 기구 격려, 환경보호 요구와 신탁 원칙에 부합한 환경 서비스업 기업과 프로젝트의 신용 지원 확대

- 정부관련부처 연합 담보 기관은 연합 담보 위험 기금 설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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