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신설
○ (에어돔형)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설계기준, 기초구조 및 차량출입구, 송풍시스템, 제설용 유지관리 도로, 배기구 필터 등의 설치기준 규정
○ (지붕형) 지붕형 매립시설의 설계기준, 화재 관련 설비 및 비상구, 제설을 위한 유지관리 도로 등의 설치기준 규정
나.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관리기준 신설
○ (공통기준) 화재·폭발 및 폭설 등 안전사고 대응방안, 내부 환경기준 제시 및 내부 환경기준 초과시 조치 의무 등 규정
○ (에어돔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최소 내부압 설정 방법, 태풍·폭설 등 기상특보시 압력 변동 방법, 막재 손상시 신속 보수 의무, 배기부 필터관리 의무 등 규정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바람
4.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72/FAX: 044-201-7376/E-mail: jetla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