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3.24 공포, 6.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참여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
나. 할당대상업체의 귄리·의무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명시
다. 배출권등록부에거 관리·운영해야 하는 정보 목록과 정보공개 제외대상을 추가
라.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업종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명시
마. 배출효율기준의 할당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에 대한 검증의무 부과
바.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제출시 검증의무 부과
사.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사업장단위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이상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
아.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를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 제3자 참여에 따른
유동성 저해 방지로 정함
차.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를 추가하고,
장내거래를 허용
카.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평가, 시정요구·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타. 검증기관 지정요건,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파. 외부사업 승인취소,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증 취소 사유 명시
하. 할당위원회·할당결정심의위원회·인증위원회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