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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5.27) 시상내역 2,345
시상내역 2020-05-2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356호, 2018. 8. 1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 별도 항목으로 추가(안 제4, 별표1)

-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개선) 골판지, 무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추가,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
* (종이류 중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골판지는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하도록 하되, 별도 수거함 설치 없이 접어서 야외 별도보관 가능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제2(통합배출시 분리수거 품목)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 운영 가능

2. 품목별 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지침 개선(안 제5)

- (기존)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 지정 선택적 운영(원칙적 재량) (개선)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지정·운영 필수, 일부 예외 허용*
* 수거 및 운영여건 제한 등으로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요일제 대신 재활용품의 혼합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토록 규정

3. 재활용품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안 제7조제2, 신설)

- 활용품 수거 운반 시(민간위탁자포함) 재활용품 간 혼합·오염 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품목별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품목별 전용 수거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 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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