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하여 고시 제정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불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