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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6.1) 시상내역 1,935
시상내역 2020-06-01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7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야할 수수료에 대하여 고시 제정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

17(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17조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7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7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불할 것

4. 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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