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되어 ‘20. 5.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문구 등을 동 법령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고,
전국 회수·재활용사업자의 실적을 관리하는 유통지원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정부 시스템과 일일단위로 연계하여 재활용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제21조, 제27조, 제70조)
재활용의무 면제 입증조항 신설(법 제16조제2항 등)에 따라 의무면제 사업장 판단기준, 접수서류, 자료제출 등 요청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요율 하향조정 사항, 조합 해산 시 부과금 납부규정 신설내용, 과태료 부과대상에 출고실적 미제출사항 신설내용을 관련 조항에 반영함
나. 유통지원 시스템과의 일일단위 연계(안 제4조, 제10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함.
다. 기타(안 제3조, 제46조)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회수․재활용 수탁자가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감안하여 회수․재활용수탁자의 범위에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