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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규(안) 행정예고('20.6.16) 시상내역 1,736
시상내역 2020-06-17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되어 ‘20. 5.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문구 등을 동 법령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고,
전국 회수·재활용사업자의 실적을 관리하는 유통지원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정부 시스템과 일일단위로 연계하여 재활용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재활용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9, 21, 27, 70)
 재활용의무 면제 입증조항 신설(법 제16조제2항 등)에 따라 의무면제 사업장 판단기준, 접수서류, 자료제출 등 요청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요율 하향조정 사항, 조합 해산 시 부과금 납부규정 신설내용, 과태료 부과대상에 출고실적 미제출사항 신설내용을 관련 조항에 반영함

. 유통지원 시스템과의 일일단위 연계(안 제4, 10)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함.

. 기타(안 제3, 46)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회수재활용 수탁자가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감안하여 회수재활용수탁자의 범위에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포함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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