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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9.10.30) 시상내역 3,543
시상내역 2019-11-05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19-0808

◇ 예고일자: 2019.10.30

마감일자: 2019.11.19​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유사명칭 환경부 고시(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와 혼동 및 생산자 등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문구를 참조하여 제명을 변경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 인용조항 수정(제9조의2→제9조의3)하고,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보완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표 2)

 - 재질‧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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