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119-0799
◇ 예고일자: 2019.11.4
◇ 마감일자: 2019.11.18
◇ 담당부서: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주요내용
가.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통합허가 시점 명확화함(안 제4조)
나. 통합환경관리 기본 단위가 되는 사업장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다. 주된 업종, 부차 업종, 보조적 활동 등에 대하여 업종 결정 기준 규정함(안 제6조)
라. 통합허가 검토 절차별 업무 절차 및 내용 명확화 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마.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정‧보완은 한번에 구체적으로 하고, 최대 2차 보완 기회 부여, 다만, 민원인이 2회에 걸쳐 10일식 연장 가능토록 함(안 제13조)
바. 입지 제한 지역에 허가 신청 등 반려 사유 명확화(안 제15조)
사. 통합허가 검토 결과에 대한 통계 정보를 작성하여, 통합관리사업장 에 제공하여, 사업장에서 허가 소요기간을 예측하고 대행업체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 허가신청 현황을 공개하되, 사업장 규모별 적정허가 신청 기간내에 허가신청여부를 기재토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