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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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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 시상내역 2,213
시상내역 2020-02-06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0-0100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예고일자: 2020-02-05

마감일자: 2020-03-20

소관부서: 환경부 044-201-7384 / whisika@korea.kr 

발제요약

- 폐기물부담금 대상 및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료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이행을 위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018년 일몰, 종료된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가. 출고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8 제2호 바목 및 파목 신설)

-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안 별표2)

-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p 3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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