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0)
○ 공고번호: 2020-0086
○ 예고일자: 2020-02-10
○ 마감일자: 2020-03-21
○ 소관부서: 환경부
○ 전화번호: 044-201-6828
○ 전자우편: kdj726@me.go.kr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설정(안 제10조의2)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3년,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은 5년으로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나.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0조의3)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다.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명시(안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안 제11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3조의5)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자 또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범위(안 제23조의6)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안 제23조의7)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부과하기 위하여 부적정처리이익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 국고보조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환경부장관은 원활한 국고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