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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