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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운반, 보관 및 장부작성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