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6-0639
예고일자: 2019.8.29
마감일자: 2019.10.8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요내용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제품‧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