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전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사전 의견 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에 안내하오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개정령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waste.or.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고, 의견서는 10월 18일(금)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wlswnxkd@me.go.kr)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우리 협회(kwaste@kwaste.or.kr)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제38조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상에 ‘100톤미만 선별시설’ 추가
○ 제41조제1항.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검사결과서로 대체
○ 별표4. 영농폐기물, 가축, 도로기층재 등 분류코드 일부 품목 수정
○ 별표5의3. 콘크리트폐받침목, 폐콘크리트, 철도용폐받침목, 무기성오니 등 일부 품목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수정
○ 별표5의4.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배출자에게 통보토록 준수사항 추가
○ 별표9.별표11. 에어돔형 매립지의 설치운영 근거 추가
○ 별표16. 폐패각의 재활용기준 수정, 폐콘크리트공시체 재활용기준 추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