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9-0712
-예고일자: 2019.10.10
-마감일자: 2019.10.21
-소관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운반, 보관기준을 규정하고, 해당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냉장차량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