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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고시(19.1.31)행정예고 시상내역 3,544
시상내역 2019-02-01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9-54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관리하던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를 생활계 유해폐기물 고시하여 지정관리

 

2.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3. 의견제출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8,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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