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일부 개정 |
-공고번호 : 2019-0092
-예고일자 : 2019-02-15
-마감일자 : 2019-03-07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 제2016-27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9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