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 2019-0093
-예고일자 : 2019-02-22
-마감일자 : 2019-03-08
-담당부서 : 자원순환정책과
1. 개정이유
관할 구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한 시·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도별 시행계획과 동 목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실적 신정방법 및 시․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주기 등 목표 설정 관련 세부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주기 변경(안 제6조제1항)
시․도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는 ‘5년 단위’ 로 설정 하도록 하여 ‘시․도의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일정 시기에 맞추어 시․도 실정에 맞는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을 수립 유도
나. 시·도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1)
최근 3년도 연평균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 불가피한 경우* 최근 3년내 2년도 연평균 또는 단년도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지자체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목표를 설정토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