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 2019-0094
-예고일자 : 2019-02-22
-마감일자 : 2019-03-08
-담당부서 : 자원순환정책과
1. 개정이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동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재활용 등 처리 잔재물 계수를 세분화하여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안 제4조제4항 신설)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부여,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함
나. 잔재물 계수 세분화(안 별표 3)
종전의 폐기물 종류별로만 구분되어 있던 잔재물 계수를 재활용 방법별로 세분화하여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