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9-0148
-예고일자: 2019.03.05
-마감일자: 2019.4.24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ㆍ보관ㆍ인계의무와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상 의무의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의 개선(안 제21조의7부터 안 제21조의11까지)
부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적정 인계의무 추가(안 제27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보관 및 인계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을 정함
다.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제도의 개선(안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등록 및 신고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8)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과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