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공포,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성(안 제18조의1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