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번호 2018-0640(2018.8.1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결주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절차를 일부 보완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시설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절차 개선
1) 영업정지, 폐쇄 등의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안 제20조제1항)
2)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감면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개선9안 제20조제6항)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제1항,제30조제1항)
나.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한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00% 감면(안 별표 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