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번호 2018-0641(18.8.1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되거나 종료예정인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