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8.10.18) 시상내역 2,169
시상내역 2018-10-22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18-775호(18.10.15)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사업장별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의 주요 원칙 등 세부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준실적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2)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최근 3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사업장별 과거 자원순환 추이를 충분히 고려

나. 업종별·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목표설정 원칙 구체화(안 별표2)

  국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성과관리대상자에게도 폐기물 종류별 평균적인 자원순환 실적에 미달할 경우 국가 목표 이상의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 및 폐기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바람.(문의: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3~4, yhjung417@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