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8-774호(18.10.15)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품질표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해당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주요내용
인증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비목별 품질표지 소요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3조 개정, 별표 신설)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바람.(문의: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또는7353, yhjung417@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