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9-0002
예고일자: 2019.1.7
마감일자: 2019.2.15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범위와 규모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안 제13조제1항, 별표 1)
나. 기존 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회까지 확대(안 제1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