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