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급량ㆍ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 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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