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용어수정(별표8)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제가 사용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용어를 수정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의견 제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