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SRF)의 입지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거 지역 인근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 방지,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등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에 따른 생활폐비닐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절차 마련(안 제20조의7)
나. 고형연료제품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안 제20조의7)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커피찌꺼기 추가(별표1)
라.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관리 기준 강화(별표9, 별표10)
마. 검사기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별표10)
바. 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형연료제품에 한해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별표 11)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의견 제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