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8-589호(18.7.2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객혈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2)
의견제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년 8월 29일까지 제출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