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590호(18.7.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탁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 용량 부족시에 대비한 대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유량·수위 측정결과의 기록·보존의무를 명확히하여 매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마련(안 별표5)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함
나.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강화(안 별표11 및 별표19)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유량 측정값의 기록·보존의무를 명확히 하고, 침출수 조사분석결과·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다. 유해물질의 재활용 제한(안 별표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목탄의 사용연료로 이용가능한 폐목재만 성형탄으로 재활용을 허용 함(접착제·페인트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목재는 성형탄으로 재활용금지)
의견제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년 8월 29일까지 의견제출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