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7-7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0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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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확대(안 제8조)
1)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별표 5)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 함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명칭 변경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의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안 별표 3)
1)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시설의 특성과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활용시설 중 ‘소멸화시설’을 ‘부숙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
2) 부숙시설(현행 소멸화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의 한시적 완화 적용기간을 2년 연장(당초: 2017년 6월 30일, 개정: 2019년 6월 30일)
다.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1) 폐기물처리시설의 동력 단위를 ‘마력’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킬로와트(kW)’로 변경(1마력 = 0.746kW로 환산)
2)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제한ㆍ금지 대상 적용에 예외 인정
3)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ㆍ제공 등 신설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