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부공고 제2017-731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 접수 등(안 제4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첨부서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제출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순환자원 인정 여부 검토 절차 등(안 제5조∼제10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순환자원 인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실시하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술검토 의뢰, 전문가 자문 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다.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안 제12조, 제13조)
업체명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실 또는 분실 등의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고서 제출 및 출입검사 등(안 제14조∼제16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순환자원 인정사업장으로부터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취합 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