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7-732호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안 제2조)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물질 기준을 설정함
나.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 제3조)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 재활용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원료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