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7-733호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등(안 제3조∼제4조)
순환이용사업자가 매 5년마다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등이 포함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나. 우수순환이용사업자 지정 및 우대조치 등(안 제5조∼제8조)
순환자원 사용 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로 지정하고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등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