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3-49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14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