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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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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7.7) 시상내역 4,638
시상내역 2014-07-08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부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폐패각(廢貝殼)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10. 지정폐기물이 아닌 적토(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를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12.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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